공정위, 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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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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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할인율 과장, 위조혐의 상품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7월 53개 소셜커머스 상품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29개(54.7%)가 정상가격(기준가격)을 온라인 최고가격 이상으로 자의적으로 표시한 뒤 마치 대폭 깎아주는 것처럼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셜커머스 업체인 `딜라이트‘는 `유한킴벌리 하기스 매직팬티 4단계’의 정상가격(할인전)을 온라인 최고판매가(네이버 가격기준, 6만8천900원)보다 2만5천100원 비싼 9만4000원으로 표시한 뒤 이를 5만2300원에 판매, 마치 45.0%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표시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딜라이트의 실제 할인율은 온라인 최고가와 비교하더라도 24.1%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실제판매가격은 온라인 최저가격(4만8020원)보다도 4280원이나 비싼 가격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업체가 판매한 `뉴발란스‘ 운동화에 대해 국내 상표권자인 ㈜이랜드가 가짜임을 확인하고 고소했으며, B업체가 판매한 `라코스테’ 티셔츠에 대해서도 국내 상표권자인 옹일드방레가 위조상품으로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사다쿠‘ `클릭데이’ 등과 같은 업체는 운영자가 소비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등 소셜커머스를 표방한 사기사이트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정위는 일시에 현금으로 결제한 후에 매월 나눠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의 판매가 늘고 있는데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기피해의 위험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구매안전서비스를 갖추지 않거나 현금결제만 가능한 소셜커머스 쇼핑몰은 가능한 이용을 자제하고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시가에 비해 너무 싸게 팔 경우 사기피해 위험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경고했다.

소셜커머스란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를 가리키는 말로 다수의 구매자가 모여 동시 구매할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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