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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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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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시 증명 자료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30일부터는 제3자가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을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전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으로 제3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담당 공무원 재량에 따라 신원을 확인했지만 개정안이 실행되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나 사본 제출을 해야 발급 받을 수 있다.
 
 소송과 비송 사건, 경매 목적 등을 위해 주소보정 명령서나 주소보정 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서도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받으려면 계약서나 약속어음 등의 증명자료 외에 이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반송된 내용증명이 필요하며 이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세대주의 성명, 관계가 생략된다.
 
 또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헤어진 뒤 자녀나 부모 등 직계 혈족과 살면 직계 혈족의 주민등록등본에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외국인이 자녀를 혼자 키울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에 자녀 본인만 표기돼 고아로 오해받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개정안의 필요성이 제기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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