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1월 30일부터는 제3자가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을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전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으로 제3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담당 공무원 재량에 따라 신원을 확인했지만 개정안이 실행되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나 사본 제출을 해야 발급 받을 수 있다.
소송과 비송 사건, 경매 목적 등을 위해 주소보정 명령서나 주소보정 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서도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받으려면 계약서나 약속어음 등의 증명자료 외에 이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반송된 내용증명이 필요하며 이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세대주의 성명, 관계가 생략된다.
또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헤어진 뒤 자녀나 부모 등 직계 혈족과 살면 직계 혈족의 주민등록등본에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외국인이 자녀를 혼자 키울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에 자녀 본인만 표기돼 고아로 오해받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개정안의 필요성이 제기 돼 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