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교 김치류 납품업체 담합 적발…과징금 1억5890만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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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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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지역 초중고등학교 김치류 납품입찰에서 입찰담합을 한 6개 업체를 적발,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589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3개 업체에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맛생식품과 대성식품팔도맛김치, 가나다푸드시스템 등 6개 업체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해당학교별 입찰참여 자격을 얻은 2개 업체가 사전 모임 등을 통해 월별 낙찰 순번과 투찰가격을 협의하고 실행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은 입찰담합을 통해 각사가 격월로 낙찰 받았으며, 낙찰률을 상승시켜 결과적으로 납품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학교급식물품 납품업체선정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해 학생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학교급식물품 납품업체선정 입찰시장에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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