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익 주유엔 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열린 제6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여성 지위 향상 토론에서 "일본 정부가 군대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대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신 차석대사의 발언은 "제2차 세계대전중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와 관련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이후 양자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대표의 발언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가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가 아닌 유엔 총회석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정부의 '위안부' 양자협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다자외교 차원에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차석대사는 또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보고서 등도 전반적인 인권침해 문제, 특히 군대 위안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나 그 이후 양자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문방지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기타 유엔인권협약기구들도 군대위안부 관련한 권고를 통해 이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안임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차석대사는 특히 "최근 우리 정부는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양자 협의를 제안한 바 일본 정부가 이에 성실히 응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유엔총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 것은 모두 6차례다.
1992년 제47차 총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군대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한 진상조사 노력을 가속화하고 진지한 후속조치를 취함으로써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1994년 제49차 총회에서는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조치를 주목하고 유엔과 비정부기구(NGO)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관련 인권기구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일본 정부를 직접 지목하며 군대 위안부 관련 해당 정부가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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