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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있는 할머니 대상 강도짓, 30대 여성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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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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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12일 여성 노인 혼자 있는 집만 골라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상해)로 A(3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20분께 남양주시내 B(64·여)씨의 집에 들어가 둔기로 머리를 때린 뒤 현금 50만원과 귀금속(시가 2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 남양주시내 C(69·여)씨의 집에 들어가 똑같은 범행수법으로 현금 3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노인의 짐을 들어주며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집안에 들어가 사전 조사를 한 뒤, 집 밖으로 나와 복면과 마스크를 쓰고 다시 들어가 범행한 드러났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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