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이달부터 합병, 분리, 매각, 치환 등 방식으로 실물자산 일부와 관련 채권, 채무, 노동력 등을 양도할 때 영업세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과 토지 사용권의 양도 역시 영업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중국은 기업이 유·무형의 자산을 매각할 때 업종별로 관련 금액의 3~20%을 영업세로 징수했다.
앞선 지난 2월 세무총국은 M&A에 대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중국 당국이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세와 증치세를 면제한 것은 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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