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여세 탈루’ 혐의 롯데관광개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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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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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의 증여세 탈루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12일 롯데관광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낮 본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증여세 탈루 혐의 입증에 필요한 관련 문건과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명의신탁과 허위 주주명부를 이용해 두 아들에게 735억원 어치의 주식을 불법 증여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계열사 임원 명의로 차명 관리하던 주식을 차명 주식의 실명전환시 증여세가 면제된 점을 이용해 1998년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2004년 허위소송을 제기해 회사 임원 명의로 다시 명의신탁을 했고 미성년자인 아들이 성년이 된 2008년 이 주식의 실제 주식소유자가 아들인 것처럼 허위 주주명부를 작성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당초 롯데관광개발 주장대로 주식 증여가 과세시효(15년) 전에 이뤄졌다고 판단해 과세를 취소했었다. 그러나 감사원의 이의 제기로 재조사에 착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당사자인 김 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회장의 두 아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 620억원 가량을 지난달 주식으로 대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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