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에 숙박시설 건립 조건이 완화 돼 관광특구 기능을 높여 나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구청장이 결정요청한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 20만3935㎡에 대한 '이태원로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라 이 구역에서 관광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한 지역이 현재의 주거지역까지 확대된다. 단, 남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은 저층으로 짓도록 했다.
일반상업지역에는 용적률 600%에 높이 28m 이하,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400%에 높이 20m 이하의 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해진다.
또 도로 폭이 좁고 관광버스 등이 몰려 통행이 불편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형버스를 위한 주차장도 마련된다.
이태원로 이면부의 자투리 용지를 가용토지로 조성해 외국인 지원센터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성동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성동구 금호3가 332번지와 금호4가 541번지 일대 2만5106㎡에 대한 성동구 '금호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가결됐다.
이에 따라 독서당길변 금남시장과 금호시장 특별계획구역계획내 건축물 최고높이가 완화된다. 또 주민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이 조성된다.
위원회는 또 휴먼타운 구역인 마포구 연남동 239-56번지 285㎡와 서대문구 북가좌동 337-15,16번지 261.8㎡ 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했다. 마포구 연남동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서대문 북가좌동은 지상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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