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힘 등은 “미제로 끝날 뻔한 사건이 극적인 용의자 체포로 해결의 마지막 희망이 생겼다”며 “그러나 최소 1년이 필요한 미국의 송환 절차와 재판을 모두 거쳐서는 6개월도 남지 않은 공소시효를 넘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아직 미 정부나 사법부는 신속한 송환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최근 10대 여학생 성폭행 등 충격적인 미군 범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주한미군과 미 정부는 실효적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 정부는 시간을 끌면서 자국민들을 일방적으로 비호하지 말고 조속히 패터슨을 한국 법정에 세우라”며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수사와 재판에 이들의 출석을 강제하지 못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