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찌'. 롯데면세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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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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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면세점, "매장 오픈 목표로 인천공항공사와 협의 중"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이탈리아 패션브랜드 ‘구찌’가 롯데면세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찌그룹 코리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매장 입점 지연으로 사업기회 상실 등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롯데면세점에 약정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했다.”며 “롯데면세점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구찌 측에 따르면, 올해 8월에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에 매장을 추가로 열기로 면세점과 서면으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에 있던 점포 2개를 철수하자, 롯데 측으로부터 매장 공사를 연기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

이에 대해 구찌는 “사업기회 상실과 브랜드 가치 하락 등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선 인천공항공사와 매장 오픈을 목표로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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