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8년 만에 한국 떠난다… 금융위, 지분 강제매각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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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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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론스타가 8년 만에 한국을 떠나게 됐다.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보유 중인 외환은행 지분을 강제 매각토록 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3일 “다음주 초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거래소(KRX) 엑스포 개막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각 명령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론스타는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후 이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법적 공방에 대한 부담 없이 강제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겠다”며 “명령 이행 기간은 최대한 짧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향후 일정은 금융위 정례회의가 개최되는 오는 19일 전후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된 만큼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의 충족 명령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이어 외환은행 지분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이행하는 기간은 6개월 이내다.

이행 기간이 지나고 지분 강제 매각 절차에 돌입하면 론스타가 보유 중인 외환은행 지분 51% 가운데 41%를 팔아야 한다.

이에 따라 론스타와 지분매매계약을 맺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지분매매계약을 오는 11월 말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그러나 4조7000억원에 달하는 외환은행 매각 가격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날 현재 외환은행 주가는 7920원으로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계약을 체결했던 시점의 1만3000~1만4000원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재협상을 벌여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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