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3월부터 9월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다.
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과 세대상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565가구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에 중점을 둬 조사했다.
조사대상 3,565가구의 엄정한 조사와 함께 억울하게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소명절차를 거쳐 3215가구는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시켰고, 199가구(5.58%)는 급여 증가, 266가구(7.46%)는 급여중지, 306가구(8.58%)는 급여가 소폭 줄어든다.
또 2654가구(74.45%)는 종전과 같은 액수의 급여를 받는다.
이은식 시흥시 주민생활과장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지난해 도입된 뒤 올해 처음으로 일괄조사를 실시했다”면서“수급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늘어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중지되는 변동이 발생하므로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소명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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