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권회수업무 캠코·신용정보회사 등에 위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0-13 18: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시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 지급<br/>기획재정부,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안' 추진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채권회수업무 중 일부를 민간(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연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국가채권관리시스템은 신규충원 곤란, 순환보직 관행 등으로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하고 연체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적극적인 채권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말 국가채권 규모는 174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미회수 연체채권은 5조원, 결손처분액도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재정부는 우선 연체채권 회수업무 중 일부를 자산관리공사와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위탁대상 업무는 체납자 주소확인, 재산조사, 안내문 발송,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의 사실행위에 한정짓기로 했다.

부과업무나 강제징수, 소송업무 등은 위탁 후에도 국가에서 계속 수행한다. 또 중앙관서의 장이 수탁기관에 대해 필요사항 보고 및 업무감독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와 같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요청하면 중앙관서의 장이 채무자의 연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1억원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