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국가채권관리시스템은 신규충원 곤란, 순환보직 관행 등으로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하고 연체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적극적인 채권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말 국가채권 규모는 174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미회수 연체채권은 5조원, 결손처분액도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재정부는 우선 연체채권 회수업무 중 일부를 자산관리공사와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위탁대상 업무는 체납자 주소확인, 재산조사, 안내문 발송,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의 사실행위에 한정짓기로 했다.
부과업무나 강제징수, 소송업무 등은 위탁 후에도 국가에서 계속 수행한다. 또 중앙관서의 장이 수탁기관에 대해 필요사항 보고 및 업무감독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와 같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요청하면 중앙관서의 장이 채무자의 연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1억원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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