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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TV·노트북 가격 담합?..공정위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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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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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LCD TV와 노트북 PC 등을 판매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3일 중구 남대문로 서울스퀘어빌딩에 있는 LG전자 한국마케팅본부에 조사관을 파견해 이들 제품 판매과정에 담합 등 불공정 혐의가 있었는 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같은날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에도 조사관을 보내 증거를 확보하는 등 조사활동을 펼쳤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 8월 24일 전원회의에 회부했다. 하지만 담합행위 유죄를 주장하는 공정위 사무처측과 이를 반박하는 업체 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조사 결정이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전원회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7~2009년 초중고교 등 공공기관에 에어컨과 TV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LG전자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담합 사실을 1순위로 자진 신고하면서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가 적용돼 35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다. 삼성전자도 2순위 신고자로 인정돼 과징금 절반(175억원)을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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