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갤럭시탭 판매금지 결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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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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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미국에서 삼성 갤럭시탭 등에 대한 판매금지 결정이 연기됐다.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4월 애플이 특허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과 갤럭시S 4G 등의 판매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미 법원이 결정을 연기했다.

심리 이후 삼성전자는 “애플의 판매금지요구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담당판사인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주장하는 기능 관련 특허에 기초한 판매금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이는 “잠정적인(tentative)” 판단이며 공식 결정을 곧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고 판사는 애플이 제기한 나머지 디자인 관련 3개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소송과 관련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과 티모바일은 갤럭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가 년말 판매에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애플의 요구에 반대했다.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결정 연기로 애플은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증거와 자사 특허가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삼성측은 심리에서 애플의 특허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애플측은 자사 태블릿 제품이 이전의 다른 것보다 크게 뛰어나며 이전의 타 제품의 디자인 때문에 특허가 무효화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고 판사는 심리 과정에서 양사의 태블릿 제품을 들어보이면서 구분이 가능한지 삼성측 변호사에 확인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삼성측 대표 변호사가 “이 거리에서는 구분이 어렵다”고 대답하자 고 판사는 “구분할 수 있는 다른 삼성측 변호사가 없나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다른 삼성측 변호사가 제품을 확인하자 고 판사는 “구분하는 데 오래 걸리는군요”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삼성과 애플은 10개국에서 30건에 이르는 특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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