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개그맨 K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고소인 A(26·여)씨가 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오해가 풀렸다며 변호인을 통해 소 취하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소 취하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별도의 범죄혐의가 없으면 K씨에 대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A씨가 직접 경찰에 소취하 의사를 확인시키면 이번 고소건은 무마될 전망이다.
성폭행사건은 친고죄라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경찰에서도 더 이상의 수사가 어렵다.
A씨가 소취하장을 제출함으로써 K씨의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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