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K씨 성폭행 고소 취하…단순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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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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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유명 개그맨 K씨의 고소가 취하됐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개그맨 K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고소인 A(26·여)씨가 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오해가 풀렸다며 변호인을 통해 소 취하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소 취하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별도의 범죄혐의가 없으면 K씨에 대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A씨가 직접 경찰에 소취하 의사를 확인시키면 이번 고소건은 무마될 전망이다.

성폭행사건은 친고죄라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경찰에서도 더 이상의 수사가 어렵다.

A씨가 소취하장을 제출함으로써 K씨의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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