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업중단 숙려제’를 포함한 ‘가출ㆍ위기 청소년 보호 강화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 중 하나이며 가출,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통합적인 보호, 지원이 시급해 마련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퇴징후 또는 자퇴 의사를 가진 청소년에게 의무적으로 1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해 학업중단으로 생기는 여러 문제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숙고할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또 가출ㆍ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적극적 위기예방 및 조기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가족기능 보완 및 가족관계 개선 △민간과의 연계ㆍ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복교 지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내년부터 의료특화형 ‘이동 쉼터’ 4곳을 운영해 배회하거나 노숙하는 가출청소년을 적극 발굴한다.
또 ‘일시 쉼터’의 입소기간을 24시간에서 7일로 연장하며 청소년들이 인터넷 가출 사이트 등을 통해 함께 가출한 뒤 고시원이나 모텔 등에 모여 공동생활하는 ‘가출팸’ 등 가출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한 수색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위기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조기 발굴ㆍ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학생 정서ㆍ행동발달 선별사업’ 실시 학교도 확대한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는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의 무상제공 및 대리구매가 금지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제공시 기존의 연령확인 의무에 더해 본인여부 확인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6일간 진행되는 ‘청소년쉼터 주간’을 맞아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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