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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하려면 일정기간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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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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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앞으로 청소년들이 학교를 자퇴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숙려기간을 갖고 전문 상담을 받아야만 한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업중단 숙려제’를 포함한 ‘가출ㆍ위기 청소년 보호 강화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 중 하나이며 가출,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통합적인 보호, 지원이 시급해 마련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퇴징후 또는 자퇴 의사를 가진 청소년에게 의무적으로 1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해 학업중단으로 생기는 여러 문제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숙고할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또 가출ㆍ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적극적 위기예방 및 조기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가족기능 보완 및 가족관계 개선 △민간과의 연계ㆍ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복교 지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내년부터 의료특화형 ‘이동 쉼터’ 4곳을 운영해 배회하거나 노숙하는 가출청소년을 적극 발굴한다.
 
 또 ‘일시 쉼터’의 입소기간을 24시간에서 7일로 연장하며 청소년들이 인터넷 가출 사이트 등을 통해 함께 가출한 뒤 고시원이나 모텔 등에 모여 공동생활하는 ‘가출팸’ 등 가출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한 수색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위기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조기 발굴ㆍ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학생 정서ㆍ행동발달 선별사업’ 실시 학교도 확대한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는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의 무상제공 및 대리구매가 금지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제공시 기존의 연령확인 의무에 더해 본인여부 확인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6일간 진행되는 ‘청소년쉼터 주간’을 맞아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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