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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단독주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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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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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마련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조립식 단독주택 생산이 가능해진다.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국토해양부는 단독주택 공업화주택의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공업화주택 건설 기준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업화 단독주택에 대한 구조안전 및 환기·기밀, 내구성 등 성능기준과 콘크리트 조립식 부재, 경량콘크리트 조립식 부재 등 생산 기준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공업화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류에서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 평가서 제출을 폐지하고, 중앙건축위원회의의 심의도 없애는 등 사업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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