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검사와 감사원 감사를 무마 또는 완화하거나,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박 씨로부터 지난해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1억1500만 원과 상품권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올해 2월에는 박 씨로부터 금감원 간부 승진 청탁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지난 3월부터 7개월여 계속해온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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