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전동보장구의 가격을 제품별로 정하도록 하되 수입·제조원가, 시장 유통가격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또 고시가와 시장 가격에 큰 차이가 발생하거나 환율 등 경제지표 변동이 있을 경우 시의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조정 방안도 마련했다.
둥록한 제품 중 안전성 문제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 취소나 판매 중지된 경우에는 보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 결정과 품목 등록 절차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장애인 단체 등 16명으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동보장구별 가격은 12월 중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가의 저품질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반면 이들 보장구를 판매한 업체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제품별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 품질과 가격면에서 안심하고 보장구를 구입하고, 건보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동보장구 제품의 신청을 받는다.
원하는 업체는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에 18일부터 26일까지 ‘전동보장구의 제품등록 및 가격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접수와 가격 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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