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바라키현 버섯류 수입 중단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이바라키현(縣)에서 생산되는 버섯류에 대해 17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10번째 추가 중단이다.

지난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버섯류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도치기·이바라키·지바·가나가와· 군마현 등 6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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