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696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가 구축을 권고한 `실시간 감시 IT 시스템‘은 법인카드 결제가 이뤄지는 즉시 사용금지 업종, 심야ㆍ휴일 사용, 분할결제 등 부당한 사용 내역이 실시간 모니터링 돼 즉시 환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권익위는 지난 2005년 `클린카드’(유흥업소 등에서 쓸 수 없는 법인카드) 제도를 도입했지만 골프장과 노래연습장 등에서 부당 사용한 사례가 계속해서 적발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이 실행되면 내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 사업비 16조원, 사회복지보조금 15조5626억원, 업무 추진비 2047억원 중 법인카드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한 실시간 통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법인카드 사용 기준도 한층 강화 할 것을 권고했다.
우선 골프연습장과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요정,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등 업무 관련성이 낮은 업종에서는 클린카드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했으며 금ㆍ은 등 귀금속류, 고가의 주류, 고급 화장품ㆍ액세서리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구매를 제한토록 했다.
또한 심야와 휴일, 자택 근처 등 통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ㆍ장소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과 고가의 선물은 구입내역과 제공대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클린카드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월별로 공개하는 등 현재 기관장에 한정된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자를 부기관장과 임원 등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으며 법인카드 포인트와 마일리지의 발생ㆍ사용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충실히 이행되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법인카드 관련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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