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 전자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SM 더 발라드'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측이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소송을 내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노래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술은 마약류나 환각류와는 달라 노래 가사에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유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해매체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 SM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SM 더 발라드'의 노래 '내일은…'의 가사 중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등의 부분이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접근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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