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장애인특수학교와 병립하고 있는 4개소를 비롯 총11개소로, 조사는 시설종사자 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 장애인을 직접 1:1 면담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인천지방경찰청, 군.구, 장애인 인권단체, 성폭력상담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관련 전문가 등 민관 합동으로 이뤄진 조사반은 21일까지 조사원 교육 후 즉시 실태조사를 개시, 11월 중순까지 약 한 달 간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후 성폭력 사례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조사팀 회의를 거쳐 격리조치 및 성폭력 상담 전문가 지원을 받아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례 확인시 장애인 보호를 위해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등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시설에 대해선 조건부 개인운영신고 시설은 즉시 폐쇄 조치하고, 법정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행정조치하는 한편 위법사항은 형사고발도 병행된다.
시는 인권침해 사례 면담조사 (폭행, 성폭력, 가혹행위) 인권 예방사항으로 시설내 인권침해예방조직 구성여부, 시설종사자 인권조사 교육실시 여부 등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등 진정절차 등을 고지한다.
이와 함께 기타 이용 장애인의 생활실태 전반(금전관리, 자기결정권 보장실태 및 사생활 보호실태 등)을 조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보장방안을 제안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시설이용자로서의 권리를 찾고 시설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발전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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