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25일 이후 대주주 자격 상실… 다음달 지분매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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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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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LSF-KEB 홀딩스)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이란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일정기간 내에 회복하라는 행정 명령이다.

이에 앞서 론스타는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후 재상고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됐다.

금융위는 충족명령 사전 통지 기간(일주일)이 지나는 오는 25일 론스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죄가 확정돼 충족명령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를 감안해 충족명령 이행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이행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행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에 대한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주석처분 강제매각 명령의 사전통지 기간도 일주일이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실제로 지분 매각을 시작하는 시기는 다음달 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은 51%로 이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를 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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