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장자·경원대로 CCTV 단속시간 10분으로 연장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구리시는 내달 1일부터 불법주정차 폐쇄회로(CC)TV 단속 기준시간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서의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시간이 5분에서 10분으로 연장된다.

시는 지난 8월1일부터 주민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주정차 폐쇄회로 단속 기준시간을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시범 운영결과 7월 대비 8~9월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18%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구리지역 주요 도로변에 47대의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경춘로와 수택사거리를 제외한 장자대로와 견원대로 등 36곳에 대해서만 단속기간 연장이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서 5분 주차로 단속돼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처분을 받는 시민들이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며 “생계형 차량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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