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서의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시간이 5분에서 10분으로 연장된다.
시는 지난 8월1일부터 주민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주정차 폐쇄회로 단속 기준시간을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시범 운영결과 7월 대비 8~9월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18%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구리지역 주요 도로변에 47대의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경춘로와 수택사거리를 제외한 장자대로와 견원대로 등 36곳에 대해서만 단속기간 연장이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서 5분 주차로 단속돼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처분을 받는 시민들이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며 “생계형 차량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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