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신 전 차관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 회장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뇌물공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SLS그룹의 자산상태를 속여 선수급 지급보증(RG) 12억달러를 받았고, 9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비자금은 지난 2009년 창원지검 수사 당시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으로부터 1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