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한화증권은 중국 해통증권과 중국 본토 내 사모펀드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해통증권이 공동운용사(Co-GP)로 운용하게 되는 본 사모투자펀드(PEF)는 중국 적격외국인유한책임사원(QFLP)제도를 통해 설립되는 최초의 한중 합작 PEF다.
한화증권은 2012년 상반기까지 PEF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펀드 설립·중경시에 운용사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한화증권 중국진출은 지난 2003년 10월 상하이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6개월여 만에 해통증권과의 포괄적 증권업무에 관한 전략적 MOU 체결을 맺었다. 지난 2007년 2월 중국 A 시장에 진출했고 2008년 1월에는 수익 창출을 위한 거점으로 한화(상해)투자자문유한공사 설립하는 등 중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QFLP제도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계 금융기관에 한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조달한 자금을 위안화로 바꿔 중국 본토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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