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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먹거리도 못 믿을 판..수입과일서 잔류농약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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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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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시모 잔류농약 검사결과 발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국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수입과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8월30일부터 9월1일까지 사흘간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수입바나나 12개와 수입포도 8개를 수거해 245개 검사항목에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6개 과일에서 잔류농약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결과 총 6개 과일 중에서 잔류농약이 확인됐다. 그 중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구입한 바나나 1개에서는 카벤다짐(Carbendazim)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잔류허용기준인 0.2mg/kg을 초과한 0.27mg/kg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 딸기 등에 사용하는 살균제인 카벤다짐은 저독성 물질이지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약품으로 알려졌다.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판매한 미니바나나 △홈플러스 월드컵점 ‘자연왕국 감숙왕’ 바나나 △이마트 용산점 ‘미니바나나’ 등에서는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가 국내 기준치(0.25mg/kg) 이내로 검출됐다.

또한 수입 포도 8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내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판매한 '포도' 1개에서는 펜프로파스린(Fenpropathrin)이 0.13mg/kg(기준치 5.0mg/kg)·티아메톡삼(Thiamethoxam)이 0.04mg/kg(기준치 1.0mg/kg)·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판매한 ‘레드글러브’ 1개에서는 싸이프로디닐(Cyprodinil)이 0.19mg/kg(기준치 5.0mg/kg)으로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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