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8월30일부터 9월1일까지 사흘간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수입바나나 12개와 수입포도 8개를 수거해 245개 검사항목에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6개 과일에서 잔류농약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결과 총 6개 과일 중에서 잔류농약이 확인됐다. 그 중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구입한 바나나 1개에서는 카벤다짐(Carbendazim)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잔류허용기준인 0.2mg/kg을 초과한 0.27mg/kg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 딸기 등에 사용하는 살균제인 카벤다짐은 저독성 물질이지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약품으로 알려졌다.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판매한 미니바나나 △홈플러스 월드컵점 ‘자연왕국 감숙왕’ 바나나 △이마트 용산점 ‘미니바나나’ 등에서는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가 국내 기준치(0.25mg/kg) 이내로 검출됐다.
또한 수입 포도 8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내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판매한 '포도' 1개에서는 펜프로파스린(Fenpropathrin)이 0.13mg/kg(기준치 5.0mg/kg)·티아메톡삼(Thiamethoxam)이 0.04mg/kg(기준치 1.0mg/kg)·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판매한 ‘레드글러브’ 1개에서는 싸이프로디닐(Cyprodinil)이 0.19mg/kg(기준치 5.0mg/kg)으로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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