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이집트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 1명이 주이집트 한국대사관을 통해 망명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2개월여 전에 A씨가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했으며 현재는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술가인 A씨는 북한에서 파견돼 이집트에서 근무했으나 파견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집트에 머물다 망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