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장은 지난 15일 오후 11시25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직진하다가 앞에서 우회전하던 버스의 왼쪽을 들이받아 버스 승객 B씨를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분 뒤에는 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C(25)씨 등 일가족 3명이 탄 마주 오던 승용차의 앞부분을 치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B씨와 C씨의 일가족 등 4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발생 당시 A 경장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을 의뢰했다.
A 경장은 인천 남부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다 지난 15일자로 경남경찰청에 발령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