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국내브랜드 외면…해외명품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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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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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백화점 해외명품 매장 중 33%는 월 수수료율이 15% 미만이며,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브랜드의 입점 매장 315개 중 196개(비율 62%) 매장의 수수료율은 3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16개 해외명품 및 국내 유명브랜드 업체의 백화점 판매수수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백화점 해외명품 매장 중 3분의 1은 수수료율이 15% 이하이며, 최대 2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해외 명품업체가 입점한 총 169개 매장 중 55개 매장(33%)의 수수료율은 15% 이하이고, 49개 매장(29%)의 수수료율은 16~19% 이하 수준이라고 전했다.
 
 특히, 8개 해외 명품업체가 입점한 총 169개 매장 중 21%인 36개 매장에서 최근 5년간(2006~2010) 최저 1%포인트에서 최고 4%포인트까지 수수료율 인하가 이뤄졌다.
 
 반면 국내 유명 브랜드의 경우 입점 매장 총 315개 매장 중 수수료율 19% 이하는 33개 매장(10%)이며, 이중 1개 매장만이 15%이고 나머지는 이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브랜드는 매장 임대시 해외명품과 달리 관리비를 수수료(월 임대료)에 포함해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는 사례는 없었다”며 “관리비는 매장당 월 200만~300만원이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브랜드력이 높은 3개 해외 업체는 백화점에서 대부분(8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최소 45% 이상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번 수수료율 격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판매수수료율 격차의 발생 및 확대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며 ”앞으로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수준과 수수료 이외의 추가 부담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대상이 된 국내 의류 브랜드는 제일모직과 LG패션, 코오롱인더스트리, 한섬 등이며, 잡화는 아모레퍼시픽, 성주디앤디, 이에프씨, 태진인터내셔날 등이다.
 
 해외 명품은 루이비통코리아, 샤넬, 구찌그룹코리아, 리치몬트코리아, 버버리코리아, 프라다코리아, 에르메스코리아, 페라가모코리아 등 8개 업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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