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형병원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31억원(기관당 3억1000만원)이 넘는 본인부담금 부당징수 금액을 확인했다.
본인 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대형병원은 세브란스병원이 7억99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대병원은 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아산병원 4억7000만원, 서울성모병원 3억4000만원, 한림대성심병원(안양)은 2억9000만원, 이대목동병원 2억4000만원, 고대구로병원 1억8300만원으로 비교적 높았다.
반면 한양대병원과 삼성의료원, 전북대병원은 각각 4900만원, 4200만원, 3100만원으로 비교적 낮았다.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비 명세서 기준으로 12만건의 부당징수 건수가 확인됐고 환자 10만명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료재료 비용(41.4%)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검사료(23.6%), 주사료(12.0%), 선택진료비(11.3%), 진찰료(4.1%), 기타(7.6%)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64.7%로 가장 많았다.
별도산정이 불가한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해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례도 15.1%나 됐다.
비급여 항목은 현장조사가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하고 심평원의 전산심사 등 진료비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병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선택진료의사가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도 11.3%에 달했다.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허가받은 범위 이외에 사용한 후 임의비급여로 처리한 경우도 7.6%나 됐다.
특히 이번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가 확인된 10개 대형병원은 환자들의 진료비확인 신청 민원이 많은 병원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운용 시스템을 국내에서 제일 잘 갖췄다는 대표 병원들이 이 정도라면 나머지 병원들은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확인된 부당징수 실태는 10개 대형병원만을 조사한 것이어서 국내 전체 병원을 다 따져보면 내지 않아도 될 본인부담금을 낸 환자들과 그 금액은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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