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보훈 명예수당 확대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0-18 16: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연천군이 6.25참전 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보훈 명예수당’으로 명칭을 바꿔 관내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확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지원방안은 지난 9월말 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관련 조례가 전부개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처 등록 유공자로 만 65세 이상 본인 또는 유족으로 매월 3만원의 보훈 명예수당과 사망시 위로금 15만원이 지급된다.

내년 1월 만 65세가 되는 대상자의 경우 내년 1월10일까지 군 주민복지지원과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팀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발생된 신규 대상자는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확대지급을 통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