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지원방안은 지난 9월말 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관련 조례가 전부개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처 등록 유공자로 만 65세 이상 본인 또는 유족으로 매월 3만원의 보훈 명예수당과 사망시 위로금 15만원이 지급된다.
내년 1월 만 65세가 되는 대상자의 경우 내년 1월10일까지 군 주민복지지원과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팀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발생된 신규 대상자는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확대지급을 통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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