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 중 이를 이행하지 않은 236곳에 친서를 발송했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다.
임 장관은 친서에서 “저출산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나 특히 보육과 교육의 부담이 출산을 망설이게 한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확대됨에 따라 이 문제의 해결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 모두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며,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기업 측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기업”임을 강조하고 “보육 문제의 시급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충분히 고려해 주기를 희망한다”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보육시설 설치를 포함해서 사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일을 추진할 때 복지부가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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