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대출 기준요율 0.05%로 인하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은행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요율이 0.125%에서 0.05%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준요율 조정은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요율은 0.05%로 인하되지만 다른 조건의 대출은 기준요율이 0.26%에서 0.30%로 인상된다.

다만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이지만 거치기간이 2년 이내인 대출과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지만 만기가 5~10년인 대출은 0.10%의 요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다음달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동금리·거치식·일시상환 대출 비중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은행들의 출연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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