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미 FTA를 강행처리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강행처리로 한미 FTA가 발효된다 해도 민노당은 정권교체 이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한미 FTA를 폐기시키겠다”며 “매국행위 당사자들은 청문회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강행처리에 찬성한 의원들은 19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크게 환대받았다”며 “이는 기사회생을 갈망하는 탐욕의 월스트리트와 일방적인 재협상을 관철시킨 미국으로부터 받은 굴욕적인 포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에 대해 “지금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경호처의 배임행위를 알고 있었고 이시형 씨, 경호처 관계자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퇴임 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밖에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의무화하고,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민간 대기업에도 이를 적용하는 내용의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도입을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