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일 주류업체의 경품행사가 술 소비를 자극하고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위반한 경품을 제공해 판매하거나 주류 병마개 또는 상표를 이용해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당이나 상점 등 술을 판매하는 업소에 주류 도매업체뿐 아니라 제조업체도 간판, 냉장고 등 내구소비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내구소비재 공급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주류의 재고관리와 물류 및 인건비 등의 비용 절감을 위해 ‘대형매장용’, ‘가정용’으로 분류된 주류의 용도별 구분표시를 ‘가정용’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전통주 등을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 제출해야 했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생년월일로 바꾸고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관련 고시도 바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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