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20일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정비예정구정으로 확정된 곳은 광진구 군자동 127-1번지 일대 등 총 18개구 68개소 256.79㏊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됐다.
강남구와 관악구가 각 8곳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와 금천구 각 6곳, 강동구와 송파구가 각 5곳 등이다.
정비사업별로는 주택재개발사업 10곳(54.9㏊), 단독주택재건축사업 34곳(128.3㏊), 공동주택재건축사업 24곳(73.59㏊)이다.
지정 요건에 미달하거나 주민 찬반 의견이 크게 대립 중인 광진구 145-8번지 등 5곳은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지정 제외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노약자들에게 불편함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무장애(Barrier-Free)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을 도입하는 한편 범죄예방에 관한 환경설계(CPTED)도 도입했다.
시는 또 대학교 기숙사 부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비사업 시행시 기숙사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서울시는 또 원주민 재정착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부분임대형 주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재생기획관은 "이번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끝으로 올해 말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 정비예정구역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