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전문병원’ 표기를 병원 간판과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
20일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99개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병원 분야에서는 각각 9개 질환과 진료과목이, 한방병원 분야의 경우 2개 질환이 최종 선정됐다.
질환별로 관절 분야에서 힘찬병원·부민병원 등 10곳, 뇌혈관은 명지성모병원 1곳, 대장항문은 서울송도병원·한솔병원 등 4곳, 수지접합 분야는 신촌연세병원·더블유병원 등 6곳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았다.
심장 분야 전문병원에는 세종병원 1곳, 알코올은 다사랑병원·진병원 등 6곳, 유방은 세계로병원 1곳, 척추는 우리들병원·서울척병원·나누리병원 등 17곳, 화상은 베스티안병원 등 3곳이 확정됐다.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는 유광사여성산부인과·미즈메디병원 등 13곳, 소아청소년과는 소화아동병원 등 2곳, 신경과는 문성병원 1곳, 신경외과는 에스포항병원 1곳이 전문병원에 선정됐다.
안과 부문 전문병원에는 김안과병원·누네안과병원 등 8곳, 외과는 민병원 등 2곳, 이비인후과는 하나이비인후과병원 등 2곳, 재활의학과는 러스크분당병원·늘봄재활요양병원 등 10곳, 정형외과는 서울성심병원 등 4곳으로 정해졌다.
한방병원 가운데 한방중풍 질환에는 동서한방병원 등 5곳, 한방척추는 자생한방병원 등 2곳이 전문병원 지정을 받았다.
전문병원은 서울지역이 27개, 경기 15개, 부산 12개, 대구 11개, 인천·광주 7개 순이다.
이번에 전문병원에 지정된 기관은 다음달부터 3년 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병원 간판과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
이들 병원 외에는 전문병원을 표기할 수 없다.
환자의 경우 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추가로 더 내야하는 비용은 없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박인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병원의 진료행태 등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매년 보고 받아 3년 후 재지정할 때 반영하겠다” 며 “수련병원의 자병원으로 지정할 때 우대하고, 수가를 조정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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