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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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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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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수정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수정경찰서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자동차 번호판 불법행위 근절에 팔을 걷어 부쳤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13일 23:00~익일 01:00경 수정구 시흥사거리 부근에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최근 더욱 늘어나고 있는 번호판 가림 차량과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전조등 설치 및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등화장치(네온등화, 후미등 색상위반 등) 설치 차량에 대해 10월과 11월 2개월에 걸쳐 구청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계속 실시키로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고속 및 신호위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신종 장비를 이용,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쇼핑몰 카페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불법번호판이 거래되면서 자동차 이용 범죄에 이용될 우려도 높아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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