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제로 지난해 12월 준공된 시화1단계(공단 및 배후도시) 사업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시화1단계 개발사업은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시화호 북측 공유수면을 매립, 산업단지 및 배후시설(24.52㎢) 조성과 시화방조제(12.6㎞)를 축조해 수도권에 부족한 산업용지와 도시용지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안산신도시 2단계 전체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안산시 지역 61.03㎢를 지난해 5월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