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자 900명 돌파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농지연금에 2011년 10월 14일 현재 943명이 가입, 총55억원의 연금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입자는 평균 1억6000만원, 5000㎡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했으며, 평균 96만원을 매월 지급받는다.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가입대상 최저연령 65세보다 10세 많은 75세이며, 70대가 전체 가입자의 8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가입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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