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는 평균 1억6000만원, 5000㎡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했으며, 평균 96만원을 매월 지급받는다.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가입대상 최저연령 65세보다 10세 많은 75세이며, 70대가 전체 가입자의 8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가입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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