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자 900명 돌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0-20 16: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농지연금에 2011년 10월 14일 현재 943명이 가입, 총55억원의 연금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입자는 평균 1억6000만원, 5000㎡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했으며, 평균 96만원을 매월 지급받는다.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가입대상 최저연령 65세보다 10세 많은 75세이며, 70대가 전체 가입자의 8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가입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