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투자하는 이들이라면 한번쯤 겪었을 이야기다. 증권사 연구원들은 "신이 아닌 이상 해당 종목의 주가를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주가 하락의 이유가 증권가의 '검은 공생'에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검은 공생'은 증권사와 운용사 사이의 부적절한 거래에서 이뤄진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기업탐방 결과나 기업 내부정보를 운용사 펀드매니저에게 먼저 흘려주면, 매니저는 이 정보를 이용해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분석 보고서가 나온 뒤 주가가 오르면 그때 주식을 처분해 쉽게 차익을 얻는 방법이다.
또 기업설명화나 기업탐방 동행, 전화콜 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주고 받는다. 증권사 법인브로커의 접대 자리에 매니저와 애널리스트가 동석하는 일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해당 증권사가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조장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애널리스트 평가 기준에 매너지와의 직·간접적 접촉 건수를 조사해 반영하는 것이다. 일례로 '기관 콜'이라 불리는 기관 매니저에 대한 전화 서비스는 증권사 권장 사항에 포함된다.
애널리스트가 장중 담당 업종이나 종목 이슈가 있을 때 수시로 주요 기관에 전화해서 세부 설명을 하는 것이다. 기관콜 건수는 애널리스트 성과 평가의 잣대 중 하나다.
한 애널리스트는 "매니저가 탐방 기업에 대한 일반 정보를 묻는 것뿐 아니라 보고서는 언제 발간할 것인지, 목표가격은 어느 수준인지 물어오기도 한다"며 "'갑'의 위치에 있는 매니저가 면전에서 직접 물어오면 답변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 내부에선 금융당국이 나서서 정보 제공의 수준을 명확하게 정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증권사 분석보고서와 관련한 위법사항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은 S증권사와 소속 애널리스트 간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애널리스트가 기업분석 보고서를 공표한 이후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진 소속 증권사와 임직원이 매매하지 못하도록 한 금융투자업 감독규정을 무시하고 증권사 명의의 계좌로 해당 종목을 매매했다는 이유다. 해당증권사는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20일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준법 의지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점검해 차단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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