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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법인 대주주도 적격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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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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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법인이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될 때 감독당국은 법인 최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관련법령을 제·개정하고 국가 간 감독정보를 교환하는 양해각서를 맺기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연차총회에서 감독당국이 이사진, 경영진, 주요주주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험핵심준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또 핵심준칙 개정에 맞춰 보험회사 지급여력 금액을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나눠 자본의 질을 높이고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은 올해 안에 개정하고, 법 개정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체계를 통일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급여력비율 산정 등 재무건전성 감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G-SII) 선정과 관련해 금융위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회사가 G-SII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 G-SII에 대한 감독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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