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다음달 열리는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에 앞서 법제 국제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법령집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고시와 공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제처는 "영문법령집을 해외 무역관과 주요 국가기관, 국내 외국공관, 외국무역대표부 등에 배포하고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도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그동안 법률과 시행령에 한정됐던 국내 법령의 영문화 사업이 고시와 같은 하위법령에도 확대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아시아 국가들과의 법제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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