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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청소년 참여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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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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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의정부지법은 20일 청소년이 스스로 소년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일종의 ‘참여재판’ 제도인 ‘청소년 참여법정’이 지난 19일 오전·오후 2차례 진행했다.

‘청소년 참여법정’은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해 또래 청소년들로 구성된 참여인단이 같은 눈높이에서 사건을 심리,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해 판사에 건의하는 제도다.

이어 해당판사는 선정된 부과과제 이행을 명하고, 성실히 이행할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게 된다.

이날 의정부지법은 오전엔 상해사건을 오후엔 공동공갈 사건에 대해 실시했으며 경기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선정된 청소년 참여인단 7명이 해당 청소년의 평소 생활태도와 부모님과의 관계 등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다.

참여인단은 이 사건들과 관련 필수과제인 일기쓰기, 청소년 참여인단으로 활동하기 등을 비롯, 상담소에서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하기, 주말에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고 소감문 쓰기, 진로상담 받기 등을 부과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비행 청소년들은 2개월 뒤 부과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받게 되며 불이행시 통상의 소년보호사건 절차로 회부돼 각종 보호처부을 받게 된다.

의정부지법은 ‘청소년 참여법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법의식 고양과 사법제도에 대한 친밀도 상승을 도울 것이며 청소년 사건에 대해 또래의 시각이 반영되는 등 긍정적 효과와 소년들의 책임감과 준법의식, 자존감 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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