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목사로 활동하던 중 ‘사회적 불공정에 반대하는 기독교 협회’에 가입해 2005년부터 적극적인 반정부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2006년 9월 반정부 시위 활동 때문에 기관에 체포·감금돼 고문을 당하던 중 한 기관원과 지인의 도움을 받아 탈출에 성공한 뒤 2006년 11월 한국에 입국했다.
A씨는 2009년 4월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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