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미군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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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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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 고시텔에서 10대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K(21)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광진)는 2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인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K이병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K이병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가학·변태적이고 극악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K이병은 “어린 여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깊이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K이병에 대한 선고는 내달 1일 오전 9시50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K이병은 지난달 24일 오전 4시께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뒤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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