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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명절 철도승차권 `사재기‘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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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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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철도 승차권 구매 시 명절 한 달 전인 특별예매기간 외에도 1인당 구매 매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철도 우수회원의 `명절 승차권 우선예약제도’가 없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재기 등 불공정한 예약 문화를 개선키 위해 철도 승차권과 자연휴양림, 병원, 보육, 화장시설 등 5개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철도 승차권의 경우 작년 1인당 명절 승차권 최다 발권매수가 설 505매, 추석 329매에 이르는 등 사재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판매대행업자가 우수회원의 `명절 승차권 우선예약제‘를 악용해 승차권을 다량 확보한 뒤 비싼 값에 되판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수용되면 일반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각종 생활시설 예약시 새치기나 사재기 등의 불공정 문화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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